부동산

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온라인 작성 /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

이니스iNiS 2024. 2. 14. 15:51

집을 사는것이 죄는 아닌데, 집을 샀다고 소명서를 내란다.
실거래 신고도 제대로 했고, 등기도 했으니 이상거래도 아닌데, 귀찮게스리..


심지어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
"3천만원 이하"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협박 같은 안내도 첨부해서ㅎㅎ
 
뉘예뉘예.. 내랍시면 내야죠.
 
 
1. 한국 부동산원 접속 - www.reb.or.kr

한국부동산원

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www.reb.or.kr

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"실거래조사 소명자료 제출" 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선택

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- 실거래조사 소명자료 제출


2. 접수 선택

 (제출완료 후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접수확인 을 누르면 되는것..)


3. 통지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(주민등록번호 앞자리) 를 입력하고 확인

통지번호는 등기로 온 문서 두번째 장에 있음
증빙자료 제출용 개인별 통지번호

개인별 통지번호 확인
 

4. 제대로 입력했다면 아래처럼 "제출 대상이 확인되었습니다." 라고 얼럿이 보임

 

5. 이제 작성을 시작해보자

당연히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될 줄 알았더니,
집으로 온 문서를 작성한 후 스캔해서 올려야 하네 -0-;; 
 
손으로 작성하고 다시 올리는 걸로-_-;;;

실거래 전자신고 다 했는데 이걸 수기로 쓰라니..
전자정부고 뭐고 다 거짓부렁이임

기본정보 입력되어 있고,
온라인으로 딱 딱 클릭하고 증빙자료 첨부하고
끝나야 하는 거 아님?

취등록세 받았음 일 좀 해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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