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을 사는것이 죄는 아닌데, 집을 샀다고 소명서를 내란다.
실거래 신고도 제대로 했고, 등기도 했으니 이상거래도 아닌데, 귀찮게스리..

심지어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
"3천만원 이하"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협박 같은 안내도 첨부해서ㅎㅎ
뉘예뉘예.. 내랍시면 내야죠.
1. 한국 부동산원 접속 - www.reb.or.kr
한국부동산원
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www.reb.or.kr
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"실거래조사 소명자료 제출" 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선택

2. 접수 선택

(제출완료 후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접수확인 을 누르면 되는것..)
3. 통지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(주민등록번호 앞자리) 를 입력하고 확인


개인별 통지번호 확인
4. 제대로 입력했다면 아래처럼 "제출 대상이 확인되었습니다." 라고 얼럿이 보임

5. 이제 작성을 시작해보자

당연히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될 줄 알았더니,
집으로 온 문서를 작성한 후 스캔해서 올려야 하네 -0-;;
손으로 작성하고 다시 올리는 걸로-_-;;;
실거래 전자신고 다 했는데 이걸 수기로 쓰라니..
전자정부고 뭐고 다 거짓부렁이임
기본정보 입력되어 있고,
온라인으로 딱 딱 클릭하고 증빙자료 첨부하고
끝나야 하는 거 아님?
취등록세 받았음 일 좀 해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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