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을 사는것이 죄는 아닌데, 집을 샀다고 소명서를 내란다. 실거래 신고도 제대로 했고, 등기도 했으니 이상거래도 아닌데, 귀찮게스리.. 심지어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"3천만원 이하"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협박 같은 안내도 첨부해서ㅎㅎ 뉘예뉘예.. 내랍시면 내야죠. 1. 한국 부동산원 접속 - www.reb.or.kr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www.reb.or.kr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"실거래조사 소명자료 제출" 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선택 2. 접수 선택 (제출완료 후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접수확인 을 누르면 되는것..) 3. 통지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(주민등록번호 앞자리) 를 입력하고 확인개인별 통지번호 확인 4. 제대로 입력했다면 ..